■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상속세 납부의무자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납부의무자에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①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자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가 있습니다.
②민법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적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계: 나와 핏줄로 연결된 위아래 수직적인 관계로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말합니다.
*직계존속: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와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하며 모계도 포함됩니다.
*직계비속: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방계: 형제와 조카 등 공통의 조상을 통해 갈라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별연고자난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 과세대상
▶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①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②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 거주자가 이아닌 사람
■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 납부기한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하고, 피상속인 비거주자인 경우나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세금의 3%를 공제받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와 세금을 미납한 경우 납부할 때까지 세액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서 연리 약 9.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 상속세 신고 서류
①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③상속재산분할명세 및 평가명세서
④연부연납(물납) 허가 신청서 및 납세 담보제공서
⑤채무인수 경우에는 채무 등을 입증할 서류
⑥기타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재산평가관련 서류 등
■ 상속세 세율
■ 상속세 공제
▶ 기초공제: 상속받는 재산에서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①가업 상속 시 초대 500억 원
②영농 상속 시 최대 15억 원 추가공제
▶ 인적공제
①자녀공제: 성인 1인 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연수 X1 천만 원
②연로자공제(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③장애인공제: 1인당 1천만 원X기대여명 연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다 합쳐서 5억 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로 5억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공제
①상속액 5억 원 미만: 5억 원
②상속액 5억 원 이상: 최대 30억 원 한도
▶ 장례비용 및 채무공제
①인적공제 외에 장례비용과 채무도 공제가 되는데요. 봉안시설 이용료 500만 원을 포함해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장례비용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사용내역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피상속인이 생전에 미지급 이자, 연대보증, 보증채무 등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한데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공제를 위해서는 채무부담 계약서나 담보설정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세 절감 팁
▶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 배우자 공제가 많은 만큼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전증여에 유리한 자산을 미리 증여: 시가 대비 평가금액이 낮은 자산이나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할 만한 자산 등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 피상속자가 사망 후에 상속인은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및 부채를 모두 상속할 권리가 있으나 부채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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