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상속세 납부의무자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납부의무자에게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①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자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가 있습니다.

  ②민법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적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계: 나와 핏줄로 연결된 위아래 수직적인 관계로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말합니다. 

   *직계존속: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와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하며 모계도 포함됩니다.

   *직계비속: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방계: 형제와 조카 등 공통의 조상을 통해 갈라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별연고자난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 과세대상

 ▶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①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②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 거주자가 이아닌 사람

■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 납부기한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하고, 피상속인 비거주자인 경우나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세금의 3%를 공제받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와 세금을 미납한 경우 납부할 때까지 세액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서 연리 약 9.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 상속세 신고 서류

 ①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③상속재산분할명세 및 평가명세서

 ④연부연납(물납) 허가 신청서 및 납세 담보제공서

 ⑤채무인수 경우에는 채무 등을 입증할 서류

 ⑥기타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재산평가관련 서류 등

■ 상속세 세율

■ 상속세 공제

 ▶ 기초공제: 상속받는 재산에서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①가업 상속 시 초대 500억 원 

  ②영농 상속 시 최대 15억 원 추가공제

 ▶ 인적공제

   ①자녀공제: 성인 1인 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연수 X1 천만 원

   ②연로자공제(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③장애인공제: 1인당 1천만 원X기대여명 연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다 합쳐서 5억 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로 5억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공제

    ①상속액 5억 원 미만: 5억 원

    ②상속액 5억 원 이상: 최대 30억 원 한도

 ▶ 장례비용 및 채무공제

    ①인적공제 외에 장례비용과 채무도 공제가 되는데요. 봉안시설 이용료 500만 원을 포함해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장례비용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사용내역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피상속인이 생전에 미지급 이자, 연대보증, 보증채무 등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한데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공제를 위해서는 채무부담 계약서나 담보설정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세 절감 팁

 ▶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 배우자 공제가 많은 만큼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전증여에 유리한 자산을 미리 증여: 시가 대비 평가금액이 낮은 자산이나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할 만한 자산 등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 피상속자가 사망 후에 상속인은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및 부채를 모두 상속할 권리가 있으나 부채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증여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유증: 유언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인증여: 고인이 살아계실 때 증여계약을 체결해 둔 상황에서 문제의 효력이 증여자가 사망한 다음부터 발생하도록 규정이 된 증여

 

 

■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 증여세 납부의무자 대상

①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②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는 증여일 기준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②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 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재산의 증여일

①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②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③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④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⑤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⑥기타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③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세 납부기간

스증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고, 말일에 속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에 해당되거나 한다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되며, 세금이 많을 경우에는 분할하여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가 친족 간에 이뤄질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자  공제금액                                             비                고
   배우자   6억 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 원
직계존속(자녀)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3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 원)
직계비속(손주)  3천만 원                                              -
  기타 친족  5백만 원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친인척                                           

■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는 다음의 네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더 복잡한 계산이 됩니다.

①재산의 가액-채무부담액+최종적으로 받은 금액

②면제 한도 적용하여 과세표준 산출

③과세표준에 세율 곱한 후 누진공제 적용

④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공제 적용한 후 최종세액 산출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예) 10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세율 30%를 적용받아 3억 원에서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공제받아 2억 4천만 원 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69조에 따른 신고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간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독려 차원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2억 4천만 원에서 신고세액 공제금 3%를 공제하면 최종 2억 3천2백8십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 증여세 절세 방법

①증여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는 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②증여세는 10년 간 누적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10년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맞춰 증여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합니다.

③일반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낮은 기준 시가가 적용되어 절세에 유리하지만, 매매 가격이 그대로 노출되는 아파트나 현금은 절세에 불리합니다.

④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넣은 통장을 개설하고 10년에 한 번씩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⑤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⑥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기면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놓을 경우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 연 4천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급여 지원대상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급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

③타법에 의한 수습권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의료급여 선정기준

①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 결핵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한 자

②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③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의사의 진단서상에서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④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의료급여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①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②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 조사하고 확정

③의료급여증 발급: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④진료 시 의료급여증 제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

 

 

■ 의료급여 문의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코로나19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백신들을 무력화시키는 변이 바이러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국발 알파변이, 남아공발 베타변이, 브라질발 감마변이, 인도발 델타변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페루발 람다변이 바이러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람다 변이 바이러스는 작년에 페루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하며, 남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WHO에서 조차 람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 실정이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유럽 등의 대다수 국가들은 높은 백신접종률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 람다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상상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변이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핵산(DNASK RNA와 같은 유전 물질)으로 이루어진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의 미생물을 의미합니다. 바이러스는 세포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핵산과 이를 둘러싼 단백질 막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동식물이나 미생물의 살아 있는 세포에 기생해 살아가는데, 세포 속으로 침투한 바이러스는 숙주세포(기생 생물이 감염할 수 있는 세포)의 유전자 복제와 단백질 합성 도구를 사용해 자신의 유전물질을 끊임없이 증식해 냅니다.

즉 바이러스는 한 가지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를 통해 끊임없이 변종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바이러스 유전자의 돌연변이 속도는 일반 생물보다 무려 50만 배나 빠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는 크기가 워낙 작아 자신의 유전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숙주 유전자와 잘 섞이는 특징이 있고 스스로 복제하고 증식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달라지거나 아예 빠져버리면서 변이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은 보통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하는데요, 변종 바이러스가 늘어나는 이유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동식물 서식지 파괴를 원인으로 봅니다.

 

 

■변이 바이러스 명칭

변이 바이러스는 처음에는 초기 진원지 이름을 붙여 불렀는데요, 영국발,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인도발 바이러스 등으로 불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영문과 숫자의 결합으로 이름을 써왔었고, 최근에 WHO가 변이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를 그리스 문자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의 이름으로 부를 경우 그 지역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과 일반인들에게 정보 전달 시 이름이 복잡하다는 이유입니다.

WHO는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한 순서에 따라 그리스 문자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2020년 9월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로 칭하고, 2020년 5월에 남아공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두 번째 그리스 문자인 '베타', 2020년 11월에 나타난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는 '감마', 2020년 10월에 인도에서 확인된 바이러스는 '델타'로 명명했습니다. WHO는 그리스 문자 24개를 모두 쓴다면 다른 이름 체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 알파변이 바이러스

①발견 장소: 영국

②발견 시기: 2020년 9월

③특징: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5배 높고, 2차 감염률도 상승하며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 백신 효과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 베타변이 바이러스

①발견 장소: 남아프리카공화국

②발견 시기: 2020년 5월

③특징: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5배 높고, 중증도를 판단할 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병원 내에서 사망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베타변이는 백신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지만 예방 효과 자체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 감마변이 바이러스

①발견 장소: 브라질

②발견 시기: 2020년 11월

③특징: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배 높고, 중증도를 판단할 만한 그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병원 내에서 입원율이 높으며 백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델타변이 바이러스

①발견 장소: 인도

②발견 시기: 2020년 10월

③특징: 알파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6배 높고 2차 감염률과 입원율이 증가합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 일정 수준의 백신 효과는 유지되지만, 감염 예방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람다변이 바이러스

①발견 장소: 페루

②발견 시기: 2020년 12월 

③특징: 전파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람다 변이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 사이에 돌파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변이들에 비해 치명률이 높다고 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으로 하나로 통합한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대출조건 등은 다음를 참고하세요.

 

■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계약 요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불가합니다.
②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③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④중복재출 금지 요건: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 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겨우 대출 가능

⑤소득 요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단,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자

⑥자산 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재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1년도 기준 3.94억 원)

⑦신용도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

 

 

■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①최고 2.0억 원 이내 (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 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해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②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③대출금액=(담보주택 평가액x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금리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연 0.5%p

-장애인가구 연 0.2%p

-다문화가구 연 0.2%p

-신혼가구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 ①②③중복적용 가능

①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P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이용기간

10년, 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둥분할상환, 원금균둥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앙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 은행이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하고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
①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대출계약체결일
③대출실행일

④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 유의사항

①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대출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1.5억 원 이내

②실거주의무제도
-대상: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내용: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예외: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③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①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②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계약 요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중복대출 금지 요건: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대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⑤소득 요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⑥자산 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재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⑦신용도 요건: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

⑧공공임대주택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겨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가능

 

 

 

■ 신청시기

①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②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②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①호당 대출한도

-일반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2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2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1.8억 원

②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③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부채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대출금리

①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p

②추가우대금리: 다음 사항 중복 적용이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해당) 연 0.1%p

-다자녀 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일시 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아래 ①②③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①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③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보증 종류별 안내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 은행이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①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대출계약체결일

③대출실행일

④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유의사항

①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②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는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합니다.

③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담문의

①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콜센터(1566-9009)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②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면 됩니다.

 

■ 업무취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 사업을 한 장의 카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카드입니다. 국가 바우처란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현금 대신 정해진 곳에서 서비스 또는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함으로써 수혜자는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용 취약계층의 인력 고용에 도움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국민행복카드는 각 바우처 사업별로 지정돈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지정요양기관 폐지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

②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 폐지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④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오프라인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나들가게

-온라인 우체국쇼핑몰

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지정된 에너지 판매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⑥ 아이돌봄 지원 

-온라인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 국민행복카드 지원 혜택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 1회당 60만 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고운맘카드 해당)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00만 원 지원

②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득분위 및 태아수에 따라 450,000원부터~최대 1,620,000원 지원

④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월 64,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월 150,000원

⑤ 에너지 바우처 지원 

    1인가구: 96,500원

    2인 가구: 136,500원

    3인 이상 가구: 170,500원

    4인 이상 가구: 191,000원

⑥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영아종일제: 소득유형에 따라 1,506~8,534원

    시간제: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당 1,506~8,534원

⑦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 연 최대 126,000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카드사마다 특별한 혜택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 바우처 서비스별 신청

국가 바우처는 그 혜택과 운영기관이 다양한 만큼 신청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BC/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②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④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⑥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정부지원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⑦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에게 특화된 청약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청약통장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 및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상 및 가입조건

①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만큼 차감 가능)

② 직전 연도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 (3000만 원 이하에서 완화됨/ 무소득자 제외)

단, 직전 연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한해서 현재 급여명세표를 환산해 가입 가능, 1인 창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도 가능

③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④ 기존 일반 청약통장 대상자도 전환 가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018년에 출시되었고, 2023년 말(2021년에서 연장함)까지로 신규가입이 마감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은 해당 청년이나 일반청약통장을 이용 중인 청년이라면 가입 조건을 따져본 후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금액

매월 2만 원~50만 원 이내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증

② 병역증명서(해당하는 자)

③ 무주택 확인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세대원이라면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④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민원24시 발급 가능)

  - ④발급이 불가 시: 직전 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 근로자: 급여명세서

  - 기타 소득자: 직전 연도 기타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① 기존 청약통장에 비해 연 600만 원 한도롤 최대 10년간 우대금리가 15% 포인트 적용

② 가입기간이 2년 지나면 최대 10년 동안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③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적용 (무주택 확인서 제출)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금리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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