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산업센터란?

본래는 아파트형 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할 수 있고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08년까지는 아파트형공장으로 불렸는데,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로 불립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공장들을 아파트형으로 만들어 한 건물에 여러 업체들을 입주시키는 겁니다. 일반 공장·사무실 건물들과의 차이점으로, 일반 오피스 건물은 내부에 생산시설이 들어갈 수 없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이유

 ▶높은 레버리지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의 60~80%선에서 대출이 되며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곳도 있으므로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고,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다가 정책자금 대출로 잔금 납부를 하면 실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건축기간 동안 프르미엄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대출규제, 전매규제, 1가구 2 주택, 종부세 등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공실 위험이 적은 편이라 수익이 좋습니다. 주로 기업체가 입주하고 계약기간(5~8년 정도)도 긴 편이기 때문에 공실 위험이 적고 계약을 자주 하는 번거로움이 덜한 편입니다.

 

 

 ▶세금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통과 입지가 좋습니다. 일반적인 공장의 경우에는 외곽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의 접근이 매우 용이합니다.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 건물에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하였기 때문에 건물 자체 내에 식당은 물론 카페 및 편의시설 등이 많이 입주하여 입주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하나의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주변의 상권이 형성되어 그 지역의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근무·작업 환경이 쾌적합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장에 비해 양질의 환경이 형성되었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 주의사항

 ▶수요가 충분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실사용 기업들이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였는데, 투자 수요가 몰리는 곳은 실입주가 매우 적은 편이고 나머지는 임대목적과 전매차익을 보기 위한 수요자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근에 신도시 개발이 계획되었다던지, 업무단지의 포화상태로 인해 이전·확장이 불가피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입지라면 임차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한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보통은 주차공간이 충분하지는 않은 편이라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좋은 위치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양금액이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입주 기업이라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임대투자나 차익을 목적이 있는 투자자라면 분양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매수해야 매도 시나 임대 시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임대 시 주의사항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건축법상 용도는 공장의 지원 시설인 기숙사로,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입주업체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를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제3의 임차인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입주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가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점은 오피스텔과 같은데, 전입신고가를 했거나 아니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고 그때부터는 당연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분양 시 감면받았던 세금 추징과 임대인의 2 주택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주자 실제 사용 시 해당 업체 직원이라는 확인에 관해서 협조가 가능할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아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거주자 실제 사용 시 해당 업체 직원 확인이 안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아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란?

생활형숙박시설은 보통 '레지던스(residence)'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시설로 호텔과는 다르게 취사가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전입신고도 가능한 상업용 호텔시설과 주거용 시설의 혼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로 호텔처럼 위탁운영을 통한 숙박시설이 가능하며, 상업용 시설이므로 주택 보유 개수에 들어가지 않아 아파트 위주의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풍선효과, 대체제로 떠오른 투자처가 생활형숙박시설입니다.

 

 

■ 생활형숙박시설의 장점

 ▶생활형숙박시설은 상업용(영업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청약자격 및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해당 없음)

 ▶일반사업자가 임대업 등록으로 레지던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숙박업 위탁운영 시 관리가 용이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로 중도금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건축되기 때문에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 생활형숙박시설의 단점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낮고 발코니 확장이 불가합니다. (발코니 바닥 난방도 불가)

 ▶주택법에 의한 법정 주차대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에 대한 주차대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대수에 비해 주차대수가 적습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법에 의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같이 4.6%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생활형숙박시설에 투자하는 이유

주택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최근 틈새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양업체들이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가 가능한 주택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만연했는데요.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은 아파트와는 달리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나 취득세 중과 대상 면제, 청약통장 불필요(추첨제로 당락 결정),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단기 차익을 얻기에 용이하다는 조건 등이 아파트 대체제을 찾던 투자자들을 이끌었습니다.

 

 

■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주택시장의 틈새 상품으로 떠오른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정부가 규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거시설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되, 건축 기준을 만들고 심의와 허가 단계에서부터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불법 전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특성을 결합한 시설로 숙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미 사용 승인된 생활형숙박시설에 한해서는 2023년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운데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계도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장기 숙박 계약을 통한 '편법 임대업'을 막고 '주거형 생활형숙박시설'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일부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용도 변경을 통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남아 있어 투기 억제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생활형숙박시설 투자?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에 비해 아무래도 규제가 적은 편이고 대출도 잘 되는 편이기 대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중인데, 어느 정도 시장이 과열되면 반드시 규제가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해당 건물의 재임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기본 기간은 2년인데, 세입자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 기간을 2년 더 보장받을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원할 때 이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 이사를 할 수밖에 없던 임차인(세입자)들의 권익을 강화한 정책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 및 보증금 증액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은 단 1회 사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 기간 2년과 이 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한 2년을 더해 세입자는 총 4년의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첫 임대차계약 기간인 2년이 완료된 시점이 지난 상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에 대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2년의 계약이 연장되었을 경우,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청구권은 오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이를 이용하여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순 통보가 아닌 임차인의 통지가 정확하게 임대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청구 시 임대인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전월세 상한제'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시기

계약갱신청구권의 권리는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번 더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2년+2년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게 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묵시적 계약 연장이란? (묵시적 갱신)

임대인, 임차인이 기존의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서로 하지 읺는 경우로, 기존의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종료나 변경 등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로 자동으로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묵시적으로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해지할 권리가 없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시간을 주고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법적 효력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 시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계약연장을 원할 경우 묵시적 갱신 계약보다는 전세 재계약을 정식으로 하거나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본의 여러 번의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 조건

 ▶임차인이 2회 이상 임차료(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대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

만약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월 임대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전세의 경우 법정 전환율 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전세계약 연장 시 주의할 사항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더 유리하지만, 그게 안될 경우에는 연장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임대차 만료로 인한 보증금 증액, 기한 연장 계약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특약사항에 연장이라는 것을 작성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전 계약서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은 새로 계약 시 그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권리관계 확인을 하고 보증금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 재작성을 하는 것이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를 방지할 수 있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추후 만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고 무료로 진행하거나 대필료 차원에서 5만~1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다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서,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나중에 전세보증금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도 거주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닌 임차해서 집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전세기간이 끝나고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난감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바로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상실됩니다.

 ▶대항력 : 대항력은 주택에 실질적으로 입주하여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효력이란 주택에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가 아닌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전입일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권리관계 변동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고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더 확인해봐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전입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는 어차피 후순위라 상관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최근 임대차 계약 시 아예 임대차기간 동안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건물의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인정되고, 주택은 모든 임대차 계약이 적용되지만 상가는 지역별로 정한 보증금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조건에 확정일자 요건이 추가됩니다. 주택의 경우 확정일자는 거주지역 동사무소에서, 상가의 경우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면 살고있는 주택이 경매를 당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받고 나가도 되고 경매를 받은 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살다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통해 임차인은 어느 정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기본 요건은 주택의 점유입니다. 점유를 하지 못하고 이사를 할 경우 그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되어 임차인이 당장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난감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니 이사를 먼저 가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선변제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란 양당사자 간의 합의로 등기소에 공동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법과 달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단독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①현재 점유 중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②현재 주택에 대해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③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①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송달료, 등록면허세, 인지대 비용 납부)

  ②법원 심사 후 결정 (2주 정도 소요)

  ③임대인, 임차인에게 송달 진행

  ④발송된 송달 확인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

  ⑤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기입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 위해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자, 녹취,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확정일자,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면 됩니다.

 ▶우선 확실한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료 전 문자나 통화,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만료일에 더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계약 종료 최소 1개월 이전에 보내야 하며, 형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발신인, 수신인 관령 정보, 계약기가 느 계약금액, 반환계좌 등을 정혹히 명시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①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②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③임대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임차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고 임대인의 이름, 주소를 기재 / 신청취지에는 임대차 계약서 일자, 임대차 보증금액, 주민등록 일자, 확정일자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 /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가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권과는 달리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세계약 만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증금 관련하여 반환 요구를 한 문자, 통화, 내용증명 같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에는 보증금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 비용, 임차권등기말소 비용, 보증금 지연이자(연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생소비지원금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게 되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 상생소비지원금 대상

만 19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로 2021년 2분기(4월~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인도 포함) , 비소비성 지출(연회비, 세금, 보험료 등)은 제외입니다.

 

■ 상생소비지원금 시행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개월 간 시행합니다. 단,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상생소비지원금 지원방식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됩니다. (예)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인 경우, 증가액 53만 원 중 3만 원(100만 원의 3%)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지급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합니다. 단, 해외 사용액 및 실적 적립은 제외되고 제외업종 사용액도 제외됩니다.

  ※ 실적 제외 업종 

   ①대형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창고형 매장 포함 / 입점 임대업체로서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은 실적 적립 가능

   ②대형 백화점 :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 등 이랜드 계열, 아울렛 포함 / 입점 임대업체로서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은 실적 적립 가능

   ③복합 쇼핑몰 : 롯데, 신세계 / 입점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은 실적 적립 가능

   ④면세점 : 면세점 업체

   ⑤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샾,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⑥대형 종합 온라인몰 : 쿠팡, G마켓, 옥션, G9,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⑦홈쇼핑 : 홈쇼핑 업체 (공영홈쇼핑 제외)

   ⑧유흥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⑨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⑩기타 : 신규 자동차(국산 및 수입)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비소비성 지출

 

 

■ 상생소비지원금 지원한도

 ▶1인당 10만 원 한도입니다.

 

■ 상생소비지원금 지급방식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 시 개인이 지정한 전담 카드사를 통해 캐시백(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전담 카드사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총 9개 카드사가 참여 신청 접수, 사용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지급 등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 상생소비지원금 일정

 ▶참여 신청 : 2021년 10월 1일 (금) ~ 2021년 11월 30일 (화)

 ▶지원금 지급 : 매월 15일 (예) 10월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캐시백은 11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사용 기한 : 2022년 6월 30일 (목)까지 입니다. 단, 기한 내 미사용 시 캐시백은 자동 소멸됩니다.

 ▶통합 콜센터 (ARS) 운영 : 2021년 9월 27일 (월) ~ 2021년 12월 31일 (금) / 1688-0588, 1670-0577 / 9개 카드사 고객센터와 연계 운영 (운영시간 : 평일 9시~18시) 

 

 

■ 상생소비지원금 신청기간

 ▶날짜 : 2021년 10월 1일 (금) ~ 2021년 11월 30일 (화)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시행 첫 1주일은 출생 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출생년도 관계없이 신청기간 내 신청 가능합니다.

 ▶시행 첫 1주일 5부제 시행 (출생 연도 끝자리)

■ 상생소비지원금 사용

 ▶지원금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됩니다.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지원금(국민재난 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됩니다.

 ▶사용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전담 카드사의 카드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한 :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아 2022년 6월 30일에 일괄 만료되며,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사용처 :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환급 및 양도 : 지급된 지원금 및 미사용 잔액은 현금 등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상생소비지원금 반환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지원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반환이 됩니다.

  -다음 달에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캐시백에서 차감

  -다음달에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에는 차회 카드사에서 반환대금 청구

 

 

■ 상생소비지원금 궁금점

 ▶인터넷 거래도 실적으로 인정 여부 : 대형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적립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가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예) 전문온라인몰(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중소규모 온라인몰 등에서 결제한 금액은 해당 월의 카드 사용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해외직구 등 해외사용실적 인정 여부 :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취지상 국내 시용액만 인정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임대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실적 인정 여부 :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로서 자기 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매출전표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아닌 개별 매장으로 인식되는 경우)

 ▶외국인 신청 여부 :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는 외국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2분기 카드 사용 실적 확인하는 곳 : 9개 전담카드사에서 자사고객의 2분기 실적 등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신청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안내(알림톡, 콜센터 등)할 예정입니다. 또한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2분기 카드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 및 캐시백 금액 확인 방법 : 사업 시행 시 카드사 앱 및 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 캐시백 발생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파텔(apartel)이란?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로 주거용으로 지은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피스텔과는 달리 아파텔은 주방이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아파트와 같이 평형에 따라 방의 개수가 2~3개입니다. 아파텔의 전용면적은 60~85㎡이 대부분이며, 평면구조가 아파트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와 아파텔은 적용하는 법이 다른데요.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받지만, 아파텔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입니다. 그 큰 차이로 아파텔은 발코니 설치가 불가한데요, 서비스 면적에 해당하는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같은 전용면적이어도 아파텔이 아파트보다 좁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는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나, 발코니를 없애고 실면적의 확장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전용면적이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용 법의 차이는 세금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아파텔을 왜 선택하는가?

 ▶아파텔의 전용면적은 60~85㎡(18평~25평) : 아파트 분양면적 25~32평(전용면적 18평~25평)에 해당되므로 두세 개의 방과 거실, 주방, 욕실 2개 정도라 아파트와 거의 같습니다.

 ▶아파텔은 건축법 적용 : 아파텔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에도 건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입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역세권이 많고 상업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어서 직장 근로자나 사회 초년생이 많이 선호합니다.

 ▶아파텔의 청약 : 아파텔(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청약 의존율이 낮습니다. 오피스텔은 300세대가 초과하면 청약이 가능하지만 아파트에 비해서 청약 통장 사용자들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청약 후 먼저 빠진 후 남게 되는 잔여세대들이 많아 그중에서 여유롭게 선착순 분양이 가능합니다.

 

 

 ▶아파텔 분양가 :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고 전매 제한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나 전매가 가능한 편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 또한 규제가 조건부로 있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아파텔 주택임대 사업자 : 아파텔(오피스텔)은 많은 취득세가 단점이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면 취득세 면제 또는 8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급등하고 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아파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편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투자를 할 경우엔 투자금이, 실거주를 할 경우엔 전세금·매매가·관리비 등이 아파트에 비해 싼 편이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 상한제도 없고 분양도 잘되는 편이라 많이 분양하고 있습니다. 

 

 

■ 그래도 아파텔보다는 아파트?

 ▶아파텔 세금 : 아파텔의 관리비, 취득세가 아파트에 비해 비쌉니다. 

   예) 전용면적 85㎡(25평) 이하인 국민주택이면서 6억 원 아파트는 1.1%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전용면적이 85㎡을 초과하면 1.6%의 취득세를 부과하면 최대 3.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텔(오피스텔)은 규모·가격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4.6%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주거환경의 쾌적성 : 아파텔은 건축법만 적용되고 주택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업용지에도 많이 지어집니다. 따라서 용적률이 높아 건물의 높이가 아파트에 비해 높아 쾌적성이 떨어집니다. 아파트는 거주환경에 오롯이 초점을 맞추어 건설되었기 때문에 주차시설 등의 편리한 생활환경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치안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실거주로 가장 선호하는 주거상품으로 입지에 따라 큰 매매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 아파텔 아파트 선택은 어떻게?

아파텔, 아파트를 선택하기 전에는 목적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평당 가격보다는 전용면적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선택하고, 투자가 목적이라면 입지 및 시세차익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금 상태를 먼저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비용,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소송구조 요건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의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무자력이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본인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 인정되며,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 소송구조 대상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및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소송구조의 대상이 됩니다.

■ 소송구조 신청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진행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인은 물론이고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는 법원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해야 합니다.

 

 

■ 소송구조 양식 서류

서류 양식에는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소송구조 신청서'가 있는데요. 서류 양식은 '전자민원센터'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내용

  ①가족관계 : 배우자, 부모, 동거 중인 형제자매

  ②부동산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의 종류,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실거래가액 기재

  ③예금 : 50만 원 이상인 예금의 예금주, 예탁기관, 계좌번호, 예금의 종류 기재

  ④자동차 : 차종, 제작연도, 배기량, 자동차등록번호, 거래가액 기재

  ⑤연금 : 액수에 관계없이 연금의 종류,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액수, 기간 기재

  ⑥기타 :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선박 또는 50만 원 이상의 유가증권, 회원권, 귀금속 등 기재

 ▶무자력 소명자료 : 재산관계진술서에는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예금통장사본, 각종 회원증 사본 등을 첨부하고 그 외에 다음의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법률구조공단의 구조결정서 사본

  ②근로자 및 상업 종사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명세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서, 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③공무원 :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④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⑤기초생활 수급권자 : 수급권자 증명서

  ⑥소년·소녀 가장 : 가족관계 증명서

  ⑦장애인 : 시·군·구·읍·면 동사무소 발행의 장애인 증명, 장애인 수첩 또는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진단서

  ⑧영세민 : 국민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⑨외국인 :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⑩법인 :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 소송구조제도와 법률구조제도 비교

■ 주택청약이란?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새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은 1인당 1계죄만 개설 가능하고 분양을 받고 난 후 재가입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건전용면적 100㎡ 이하)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을 합니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건설사들이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 주택청약 자격

 ▶국민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즉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구성원일 경우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①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

  ②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한 자

  ③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한 자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청약통장 납입금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여야 하며, 아래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자

  ①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②위축지역 : 1회

  ③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2회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①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

  ②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한 자

  ③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한 자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청약통장 납입금 

  ①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청약부금(85㎡ 이하만 청약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는 점수를 측정하여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추첨제는 가점제를 선정한 뒤에 남은 수를 추첨하는 것입니다. 추첨제는 운에 맡겨야 하며, 지역에 따라 추첨제와 가점제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점제 기준

  ①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 산정이 됩니다.

   -만 30세 이하이지만 결혼한 경우라면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이 인정됩니다.

   -무주택 기간 1년마다 2점씩 추가되고, 15년 이상이면 32점이 됩니다.

  ②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모잡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의 숫자입니다.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배우자의 세대원도 포함됩니다.

   -가족숫자 1명마다 5점 추가되고, 6명일 시 최대 35점이 됩니다.

  ③청약통장가입 기간 (최대 17점) 

   -1년 미만은 2점, 1년에 1점씩 추가되고 15년간 유지되면 17점이 됩니다.

 ▶추첨제 비중

추첨제는 민영주택만 가능하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기타 지역에 따라 추첨제 비중이 다르게 적용합니다. 

  ①투기과열지구

   -85㎡ 이하 : 추첨제 비중 0%

   -85㎡ 초과 : 추첨제 비중 50% 

  ②청약과열지구

   -85㎡ 이하 : 추첨제 비중 25%

   -85㎡ 초과 : 추첨제 비중 70% 

  ③기타지역

   -85㎡ 이하 : 추첨제 비중 40%

   -85㎡ 초과 : 추첨제 비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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