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산업센터란?
본래는 아파트형 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할 수 있고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08년까지는 아파트형공장으로 불렸는데,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로 불립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공장들을 아파트형으로 만들어 한 건물에 여러 업체들을 입주시키는 겁니다. 일반 공장·사무실 건물들과의 차이점으로, 일반 오피스 건물은 내부에 생산시설이 들어갈 수 없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이유
▶높은 레버리지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의 60~80%선에서 대출이 되며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곳도 있으므로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고,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다가 정책자금 대출로 잔금 납부를 하면 실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건축기간 동안 프르미엄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대출규제, 전매규제, 1가구 2 주택, 종부세 등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공실 위험이 적은 편이라 수익이 좋습니다. 주로 기업체가 입주하고 계약기간(5~8년 정도)도 긴 편이기 때문에 공실 위험이 적고 계약을 자주 하는 번거로움이 덜한 편입니다.
▶세금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통과 입지가 좋습니다. 일반적인 공장의 경우에는 외곽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의 접근이 매우 용이합니다.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 건물에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하였기 때문에 건물 자체 내에 식당은 물론 카페 및 편의시설 등이 많이 입주하여 입주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하나의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주변의 상권이 형성되어 그 지역의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근무·작업 환경이 쾌적합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장에 비해 양질의 환경이 형성되었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 주의사항
▶수요가 충분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실사용 기업들이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였는데, 투자 수요가 몰리는 곳은 실입주가 매우 적은 편이고 나머지는 임대목적과 전매차익을 보기 위한 수요자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근에 신도시 개발이 계획되었다던지, 업무단지의 포화상태로 인해 이전·확장이 불가피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입지라면 임차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한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보통은 주차공간이 충분하지는 않은 편이라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좋은 위치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양금액이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입주 기업이라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임대투자나 차익을 목적이 있는 투자자라면 분양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매수해야 매도 시나 임대 시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임대 시 주의사항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건축법상 용도는 공장의 지원 시설인 기숙사로,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입주업체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를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제3의 임차인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입주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가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점은 오피스텔과 같은데, 전입신고가를 했거나 아니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고 그때부터는 당연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분양 시 감면받았던 세금 추징과 임대인의 2 주택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주자 실제 사용 시 해당 업체 직원이라는 확인에 관해서 협조가 가능할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아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거주자 실제 사용 시 해당 업체 직원 확인이 안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아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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