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가 계약 이후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무순위 청약이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분양가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일반적인 선분양보다는 어느 정도 건물을 지은 후 청약을 받는 후분양을 선택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분양은 준공이 다다른 시점에서 청약을 받기 때문에 당첨자가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고강도 대출규제와 비싼 분양가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비용 마련에 상당한 부담으로 인해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1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조건
①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의 재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도 이 신청이 가능하면 당첨 이후 포기에 대한 페널티가 없습니다.
②당첨이 되더라도 당첨 이력이 남지 않아 추후 1순위 청약을 넣어도 제약이 없습니다.
③투기·청약과열 지역에서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 또는 해당 광역권 거주자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 조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 1주택자의 처분조건부 청약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 추첨제 물량 중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그래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 유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규제지역에서 1순위 청약 시 1주택자는 처분 조건을 걸고 청약을 해야 합니다.
▶1주택자(분양권 제외)의 처분조건부 청약 조건
①공급받은 주택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합니다.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해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 불가능)
③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 해지)
④청약홈에서 청약 시 '주택소유 여부란'에 1주택소유(주택 처분 서약 여부) 란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⑤1분양권 소유자는 주택 처분 서약 대상이 아니며 1주택 소유(주택 처분 미 서약)에 체크하고 청약하면 됩니다.
■ 1주택자의 청약통장
앞서 설명했듯이 1주택을 보유한 세대도 청약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청약 통장을 해지해서는 안되며, 해지했더라도 재가입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하지만, 1주택자는 비규제 지역은 물론 규제 지역의 청약도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들에 비해 당청 확률이 낮을 뿐입니다. 1주택자는 공공분양 청약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매달 2만 원에서 10만 원을 넣을 필요는 없고 처음 통장 만들 때 2만 원을 넣고 2년을 유지하면 1순위 조건이 충족됩니다. 청약을 하고자 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전날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넣고 청약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예로 서울 거주자(청약 통장 가입 시 2만 원을 넣어둔 상태)가 전용면적 85㎡ 이하를 청약 신청하려면, 청약 통장에 예치금이 300만 원 있어야 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 전날 청약 통장에 나머지 금액 298만 원을 채워놓고 청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송구조제도 신청자격 (0) | 2021.09.23 |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자격 (0) | 2021.09.20 |
희망내일키움통장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 (0) | 2021.09.13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0) | 2021.09.10 |
마이너스통장 만들기 (0) | 2021.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