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비용,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소송구조 요건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의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무자력이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본인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 인정되며,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 소송구조 대상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및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소송구조의 대상이 됩니다.

■ 소송구조 신청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진행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인은 물론이고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는 법원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해야 합니다.

 

 

■ 소송구조 양식 서류

서류 양식에는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소송구조 신청서'가 있는데요. 서류 양식은 '전자민원센터'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내용

  ①가족관계 : 배우자, 부모, 동거 중인 형제자매

  ②부동산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의 종류,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실거래가액 기재

  ③예금 : 50만 원 이상인 예금의 예금주, 예탁기관, 계좌번호, 예금의 종류 기재

  ④자동차 : 차종, 제작연도, 배기량, 자동차등록번호, 거래가액 기재

  ⑤연금 : 액수에 관계없이 연금의 종류,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액수, 기간 기재

  ⑥기타 :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선박 또는 50만 원 이상의 유가증권, 회원권, 귀금속 등 기재

 ▶무자력 소명자료 : 재산관계진술서에는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예금통장사본, 각종 회원증 사본 등을 첨부하고 그 외에 다음의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법률구조공단의 구조결정서 사본

  ②근로자 및 상업 종사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명세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서, 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③공무원 :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④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⑤기초생활 수급권자 : 수급권자 증명서

  ⑥소년·소녀 가장 : 가족관계 증명서

  ⑦장애인 : 시·군·구·읍·면 동사무소 발행의 장애인 증명, 장애인 수첩 또는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진단서

  ⑧영세민 : 국민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⑨외국인 :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⑩법인 :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 소송구조제도와 법률구조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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