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텔(apartel)이란?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로 주거용으로 지은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피스텔과는 달리 아파텔은 주방이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아파트와 같이 평형에 따라 방의 개수가 2~3개입니다. 아파텔의 전용면적은 60~85㎡이 대부분이며, 평면구조가 아파트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와 아파텔은 적용하는 법이 다른데요.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받지만, 아파텔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입니다. 그 큰 차이로 아파텔은 발코니 설치가 불가한데요, 서비스 면적에 해당하는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같은 전용면적이어도 아파텔이 아파트보다 좁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는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나, 발코니를 없애고 실면적의 확장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전용면적이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용 법의 차이는 세금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아파텔을 왜 선택하는가?
▶아파텔의 전용면적은 60~85㎡(18평~25평) : 아파트 분양면적 25~32평(전용면적 18평~25평)에 해당되므로 두세 개의 방과 거실, 주방, 욕실 2개 정도라 아파트와 거의 같습니다.
▶아파텔은 건축법 적용 : 아파텔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에도 건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입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역세권이 많고 상업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어서 직장 근로자나 사회 초년생이 많이 선호합니다.
▶아파텔의 청약 : 아파텔(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청약 의존율이 낮습니다. 오피스텔은 300세대가 초과하면 청약이 가능하지만 아파트에 비해서 청약 통장 사용자들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청약 후 먼저 빠진 후 남게 되는 잔여세대들이 많아 그중에서 여유롭게 선착순 분양이 가능합니다.
▶아파텔 분양가 :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고 전매 제한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나 전매가 가능한 편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 또한 규제가 조건부로 있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아파텔 주택임대 사업자 : 아파텔(오피스텔)은 많은 취득세가 단점이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면 취득세 면제 또는 8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급등하고 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아파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편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투자를 할 경우엔 투자금이, 실거주를 할 경우엔 전세금·매매가·관리비 등이 아파트에 비해 싼 편이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 상한제도 없고 분양도 잘되는 편이라 많이 분양하고 있습니다.
■ 그래도 아파텔보다는 아파트?
▶아파텔 세금 : 아파텔의 관리비, 취득세가 아파트에 비해 비쌉니다.
예) 전용면적 85㎡(25평) 이하인 국민주택이면서 6억 원 아파트는 1.1%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전용면적이 85㎡을 초과하면 1.6%의 취득세를 부과하면 최대 3.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텔(오피스텔)은 규모·가격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4.6%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주거환경의 쾌적성 : 아파텔은 건축법만 적용되고 주택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업용지에도 많이 지어집니다. 따라서 용적률이 높아 건물의 높이가 아파트에 비해 높아 쾌적성이 떨어집니다. 아파트는 거주환경에 오롯이 초점을 맞추어 건설되었기 때문에 주차시설 등의 편리한 생활환경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치안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실거주로 가장 선호하는 주거상품으로 입지에 따라 큰 매매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 아파텔 아파트 선택은 어떻게?
아파텔, 아파트를 선택하기 전에는 목적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평당 가격보다는 전용면적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선택하고, 투자가 목적이라면 입지 및 시세차익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금 상태를 먼저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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